대구광역시, 방문학습 지원 등 다문화가족 자녀 촘촘한 학습지원에 나서다!

기사입력 2024.02.25 15:40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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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취학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성장 단계별 자녀 학습지원

- 방문학습지, 기초학습, 언어발달, 이중언어교실 등

▸ 초등 전 학년 기초학습지원 확대 및 자녀 교육활동비 신규 지원



 

대구광역시는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 능력 향상을 통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미취학부터 고등학생 자녀까지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3세~12세 이하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습지원을 위해 방문교육 학습지 전문업체(㈜대교)와 공동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방문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모집인원은 약 170명으로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우선 선정할 계획이며, 학습과목은 한글,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중 1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학습지 교사가 가정을 1:1 방문해 사전 학습 능력 검사 후 자녀의 수준에 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한다.

 

2012년부터 추진한 방문학습지 지원 사업은 결혼이민자와 자녀 간 언어소통의 어려움으로 학습지도가 어려운 가족에게 자녀의 학업능력 향상과 자신감을 키워주고 있어 매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희망하는 가족은 2월 26일(월)부터 3월 6일(수)까지 주소지 구·군 가족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구·군 가족센터에서 언어발달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언어발달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상태를 평가하고,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적절한 언어교육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전문강사가 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결혼이민자(부모)의 모국어를 교육하는 직접학습 지원을 통해 영유아기부터 자연스럽게 이중언어로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다문화아동·청소년의 취학 전·초등기 기초학습지원 대상을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자녀 교육활동비도 신규로 지원한다.

 

대상은 교육급여(중위소득 50%)를 받지 않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7세~18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가 해당되며,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재 구입과 독서실 이용 등에 사용할 수 있다.

* 3인 가구 : 약 월 471만 원, 4인 가구 : 약 월 573만 원

 

연 지원 금액은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으로 5월~7월경 주소지 가족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주소지 가족센터 문의(소득기준, 유사 중복수혜, 우선 선정기준 등으로 제한될 수 있음)

 

송기찬 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앞으로도 기초학습·진로설계· 교육활동 등 성장단계별 맞춤형 학습지원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지역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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