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인사청문회 및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 관련 입장 ’

기사입력 2024.02.22 18:16 조회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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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개최를 통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지방자치법 등을 근거로 23년 9월 여・야 의원 19명이 관련 조례를 제정해 통과시켰습니다.

인사청문회의 개최는 시대 흐름이자 시민의 요구입니다. 시의회는 지금도 그 의지와 뜻에 변함이 없습니다.

 

2. 보도자료 사진.jpg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세종시장’,

인사청문회 개최를 거부할 명분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민을 위해서, 문화예술관광 분야의 진흥을 위해서, 무엇보다 시장 자신을 위해서 문화관광재단 대표이사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됐어야 합니다.

 

법과 조례의 제(개)정 시, 이행 및 준수 의무 포함

법과 조례가 ‘강제 조항이냐’, ‘임의 조항’이냐를 논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곧 시민을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16개 광역시・도는 임의/재량/ 조례를 근거로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청문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참고자료 1 참조

기초지자체도 도입 중인 인사청문회를 세종시만 유독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심히 유감입니다.

 

여・야 시의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대화와 협상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

최민호 시장과 집행부 상대로 인사청문회 개최 및 운영 절차를 협의하려 했으나,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임용 추진 계획조차 사전 보고 없이 인사 절차를 밟았습니다. 의회는 안중에 없는 독주입니다.

 

심지어 보도자료를 통해 임추위 활동의 정당성과 시장 재량행위라는 설명과 함께 법적 근거 운운하며 임명을 강행하려 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좌우를 살피지 않는 독단에 가까운 처신입니다.

 

박영국 임용예정자 관련

논평을 통해 ‘블랙리스트 진두지휘’, ‘블랙리스트 작성 주도’라 표현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공개 사과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언급한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우선 감사원 감사 결과와 문체부 공식 보도자료, 최순실 등 국정농단 국정조사 청문회 회의록, 법정 진술 인용 기사 등을 참고하였음을 언론인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참고자료 2~4 참조

 

최민호 시장, 박영국 예정자 과거 전력 사실 알고도 임명 강행한 이유?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고 파악한 총책임자이며, 감사원 감사에 따라 다양한 사유로 징계 조치를 권고받은 인사를 왜 임명 강행했나 공개적으로 묻고 싶습니다.

대화와 협의는 시장 본인이 거부하고, 인사 검증 또한 부실한 정황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독주와 독단이 낳은 결과입니다.

인사청문회 개최는 조건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협치는 대화와 협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지금 시장은 그럴 의지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2.26(월) 10:30, 세종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인사청문회의 필요성과 임추위 활동 관련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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