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운 의원,‘학생의 교통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보완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신설
기사입력 2024.02.16 17:25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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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조성운 의원(국민의힘, 삼척1)은 제325회 임시회 2차 교육위원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발의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로 개정했다.

조성운 의원님 프로필 사진.jpg

 

교육위원회 조성운 의원(사진)은 2020년 3월 조례 제정 이후, 전기자전거를 비롯하여 개인형 이동장치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를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안전운전 및 보호장구 착용 지도에 대한 교육 강화가 요구되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자전거,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특히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하였다. 또한 통학로 안전 확보 조항을 비롯하여 학교 안팎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자체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신설했다.

 

조성운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학생의 등ㆍ학교길 교통사고 예방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각종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여 교통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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