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예비후보, "‘제2판교밸리’ 도심융합특구 성공으로 거점도시 광주 도약" 3호공약 발표

기사입력 2024.02.15 16:3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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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부산에 버금가는 거점도시 광주 만들겠다”

“광주만의 월등한 강점으로 양질의 청년일자리 대거 창출‧기업 유치”

첨단제조업‧인공지능‧R&D‧문화 등 4대 생태계 구축안 제시

특별법 재개정으로 기반시설 구축 등에 국가재정 투입 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 예비후보)는 15일 “‘제2판교밸리’인 광주 서구 도심융합특구를 성공적으로 조성해 서울‧부산에 버금가는 거점도시 광주를 만들겠다”며 3호 공약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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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제2테크노밸리’ 모델을 적용한 도심융합특구 조성사업은 광주 등 비수도권 5개 광역시 도심에 고밀도 혁신거점을 조성하는 국가 주도의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다.

 

송 의원은 “수도권에 있는 산업‧주거‧문화‧여가 등 복합 인프라를 갖춘 융합단지의 모습을 광주 서구 도심융합특구에 안착시킬 것”이라며 “이미 결정된 인프라는 적기에 완공하고, 계획 중인 개별사업들은 손톱 밑 가시를 제거하면서 광주 발전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 송 의원은 “교통 접근성, 기업지원 기반시설, 산학연 클러스터 연계성 등에서 월등한 강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마련해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대거 창출하겠다”며 △스마트 첨단 제조업 생태계, △AI, 헬스케어 융합 생태계, △R&D·교육 혁신 생태계, △MICE산업· 문화 융복합 생태계 등 4대 생태계 구축안을 제시했다.

 

국가주도 국책사업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명시한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심융합특구는 여타의 도시개발 방식과는 달리 도심지역을 고밀도로 개발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민간사업시행자 유치가 어렵다. 따라서 지자체와 민간사업자만으로는 사업 지연 또는 중단 우려가 있다.

 

이에 송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인 만큼 국가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부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도심융합특구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재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판교테크노밸리의 경우 개발 당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164억원의 국비를 투입한 바 있다.

 

광주 서구 도심융합특구는 송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2023년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상무조각공원~상무시민공원~5·18자유공원~김대중컨벤션센터에 이르는 수직 벨트와 인근 농지 등 치평동 일대 85만㎡(26만평) 사업지에 2031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송 의원은 1호 공약으로 메가시티의 권한과 위상, 행정‧재정적 특례규정 등을 부여하는 ‘메가시티 특별법’, 2호 공약으로 호남 인구소멸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호남의 미래먹거리를 준비하기 위한 ‘호남 초광역경제공동체(RE300)’ 추진 및 ‘에너지고속‧간선도로 건설’을 발표한 바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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