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일곤 후보,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권리보호법 필요

기사입력 2024.01.10 10:03 조회수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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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일곤 예비후보(목포시)는“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다만,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제부터 시작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 등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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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통과는 2022년 10월 29일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지 438일 만이자, 유가족이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담은 특별법안 제정을 제안한 지 316일 만이다. 동법은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라 5만명 이상의 국민동의청원을 받아 국회로 접수되었고, 지난해 4월 발의됐다. 곧 이은 6월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여야는 합의를 하지 못하다가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담긴 더불어민주당의 수정안으로 통과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거리농성과 정신적 피해는 계속되었다. 국민적 의혹과 분노를 해결하지 못한 채 438일의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최 후보는 “참사의 진상규명은 정부의 태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며 “올해 곧 10주기를 맞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아직까지 진상규명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며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과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올해 4월 10일부터 시행된다. 진상규명이 다가오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포 즉시가 아니라 4월 10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최 후보는 “진상규명이 총선과 무슨 상관인가?”라며 “이런 것이 오히려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치화 시키는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최 후보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정부여당의 방해가 예상되며, 특히 수사권이 없는 조사위원회에 정부가 얼마나 협조할지 의문”이라며 “정부의 태도에 따라 진상규명의 가능 여부가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에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최 후보는 그동안 법 통과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고통이 계속되고, 전국민이 분노한 만큼 국회가 (가칭) 「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가 발생했을 때 법에 따라 조사와 배보상, 피해자 구제가 자동적으로 진행된다면 세월호와 이태원 참사 때와 같은 정치적 논쟁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특히 최 후보가 구상하는 법안에는 프랑스의 펜박과 같은 단체를 설립하여 참사 피해자들의 기본권인 “모일 수 있는 권리”보장은 물론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다른 참사의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최 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가칭)「사회적 참사의 진상조사 및 피해자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제정을 즉각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는 과거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하였으며 청와대 국정상황실에 근무할 당시에는 2017년 11월 5일 포항지진, 2017년 12월 21일 제천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1월 26일 밀양 세종병원 화재, 2019년 4월 4일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등 긴박한 재난 현장에 파견되었고, 2019년 5월 발생한 헝가리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사고 대응 경험이 있는 자타 공인 민주당 내 재난안전 전문가이다. 최근에는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와 매일노동뉴스로부터 대한민국 안전보건대상을 수상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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