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갑석 대표발의 에너지융복합단지법 본회의 통과 , “ 호남 에너지기업 투자 탄력 "

기사입력 2024.01.09 17:30 조회수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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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남 에너지특화기업 공공기관 우선구매 · 지방세 감면 · 고용보조금 지원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전국 78% 차지 호남 입주기업 일제히 “ 환영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 ( 광주 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 융복합단지법 ’) 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송갑석 의원 프로필 사진.jpg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융복합단지 전담기관 지정 및 운영위원회 설치 근거 신설 , △ 재정사업 추진 시 단지 입주기업 우선 지원 , △ 에너지특화기업 제품 우선 구매 및 고용보조금 지급 등으로 , 2020 년 7 월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 약 4 년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의 결실을 맺었다 .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광주전남의 에너지특화기업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그동안 에너지밸리 입주 기업들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돼 지역제한경쟁입찰 특례를 받아왔다 . 그러나 이 특례의 일몰 시점이 2 년도 채 남지 않음에 따라 우선구매 요청 조항 ( 시행령 제 15 조 ) 을 담은 융복합단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간절히 염원해왔기 때문이다 .

 

 

송갑석 의원은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를 우리나라 에너지 신산업 성장 거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의미있는 진전 ” 이라며 “ 특히 에너지 특화기업의 제품 등을 우선구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할 경우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 보다 많은 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전국적으로 광주 , 전남 , 전북 , 경북 , 경남 , 부산 ‧ 울산 , 충북 등 7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 그중 호남권 입주기업은 82 곳 ( 광주 27, 전남 51, 전북 4) 으로 전체의 78% 를 차지하고 있다 .

 

 

한편 송갑석 의원은 기반시설 , 실증연구 , 전문인력 양성 , 사업화 촉진 등 에너지융복합단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입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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