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최대 인상, 4인 가구 기준 162만 원 → 183만 원
기사입력 2023.12.28 18:11 조회수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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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구례군은 2024년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 30%에서 32%로, 주거급여 선정 기준이 47%에서 48%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는 2017년 이후 7년 만의 

상향이다.

보도자료(20231228_구례군, 2024년부터 달라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jpg


2024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62만 3,368원에서 71만 3,102원으로 14.4% 증가했고 4인 가구 기준 급여액 역시 162만 289원에서 183만 3,572원으로 13.16% 증가했다.

올해 재산 기준의 완화로 생업용 자동차는 배기량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확대되고 생계·의료급여에서 6인 이상,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의 승용·승합자동차에 대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기준이 완화된다.

 

또한 중증장애인 가구에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 원(월 소득 834만 원) 및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례군은 2024년 달라지는 기초생활보장 내용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순호 군수는 "생계급여 인상으로 저소득층 생활이 한층 나아지기를 바라며, 새해에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구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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