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도의원, ‘농축산물 무제한 TRQ 증량 수입, 법 제정 통해 제한해야’

농업생산기반 붕괴하는 무분별한 저율관세할당 수입제한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기사입력 2023.12.07 16:51 조회수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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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신안1)이 대표 발의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이 12월 7일 제37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231207 김문수 의원 무제한 TRQ 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 발의.jpg

 

이번 건의안은 정부의 수입 농축산물 확대로 인해 경영악화에 놓여있는 농가의 상황을 고려해 농가들의 농업소득을 위한 대책 마련과 TRQ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 마련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협경제연구소 ‘농축산물 수입관리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 자료에 따르면2023년 9월까지 결정된 추가 TRQ 물량은 15개 품목, 61만 6,755t에 달한다. 2022년 4회에 걸친 TRQ 물량은 70만 5,655t으로 올해 단 2회에 걸쳐 지난해에 버금가는 물량을 낮은 관세로 들여왔고, 돼지고기는 9월까지 3만t, 연말까지 1만 5,000t이 더 들어올 예정이다.

 

김문수 의원은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합(1,000)을 놓고 보면 양파(1), 마늘(1.2), 고춧가루(2.3) 등 농축산물 가중치가 매우 낮음에도 마구잡이 농축산물 수입으로 물가도 못 잡고 농민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농축산물을 물가상승 주범으로 내몰아 TRQ 물량을 늘리는 꼼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의 취지대로 TRQ 증량의 영향 분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검증하거나 견제할 장치가 없다”며 “TRQ 운용과정에서 농축산물 생산자의 의견수렴을 강화하고,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을 편법으로 활용할 수 없도록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법을 국회는 제정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전남도의회가 채택한 ‘무제한 TRQ(저율관세할당) 증량 수입 제한 입법 촉구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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