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

기사입력 2023.12.06 19:41 조회수 27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2월 6일 부산 누리마루 APEC하우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에서 권혁열 의장이 제안한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촉구 건의안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2023-12-06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3년 제9차 임시회 (3).jpg

 

수복지구란, 북위 38도 이북 지역 중 6.25 전쟁으로 대한민국에 편입된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을 말한다.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20년 2월 4일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 시행될 당시, 이 법률 적용지역 및 대상에 “수복지구”가 근거 없이 제외된 것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적용 지역 및 대상)

(법률 제16913호, 2020. 2. 4. 제정, 2022. 8. 4. 폐지)

 

이 법의 적용 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제외한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해 ‘수복지구도 해당되는 특별조치법’을 조속히 제정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권혁열 의장은 「수복지구를 포함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은 아무런 이유나 근거 없이 재산권 회복에 대한 기회를 박탈 당한 수복지역민의 권리 회복을 위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 할 과제이다.“ 라고 말하면서,

 

정부와 국회는 수복지역민의 아픔을 충분히 헤아려, 수복지역민의 재산권 회복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