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회, 제304회 임시회 개회

조례안 14건, 2024년 예산안 등 처리 예정
기사입력 2023.12.05 19:47 조회수 40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구례군의회(의장 유시문)가 12월 5일부터 18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제304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1701744108226 (1).jpg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 2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14건, 2024년도 예산안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조례안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월 8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인상하는 구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과 구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개정안이 회의에 부쳐졌다.

 

공동주택 지원사업 적용범위를 당초 20세대 이상에서 10세대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구례군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개정안과 옥상 방수를 위한 지붕 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구례군 건축 조례 개정안,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당초 30개 이상 점포에서 20개 이상으로 하향해 골목형 상가 지정 및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구례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눈에 띈다.

 

구례군의 202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3,433억 원, 특별회계 54억 원을 포함해 총 3,487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0.97%, 33억 원이 증액 편성 제출되었으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4,523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7%, 63억 원이 감액 편성 제출되었다.

 

세부 의사일정은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5일부터 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세부심사를 거쳐 18일 최종 의결로 14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한다.

 

유시문 의장은 “내년도 세수 전망이 어두운 만큼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우리 군의 경우는 어느 때보다도 세심한 예산심의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도 군민의 삶의 질을 우선순위에 놓고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양준식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간전면 하천리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 대신 간전면 효곡리와 광양시를 연결하는 터널을 개설할 것을 주장하며, 군민 의견 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구례군의 발전을 견인하는 터널을 건설하자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