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실거래가 거짓신고하면 최대 10% 과태료 부과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 과태료 상한 취득가액의 최대 10%로 상향
기사입력 2023.10.25 19:33 조회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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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19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돼 앞으로 거래가격을 거짓신고하면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매매 계약당사자나 공인중개사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을 시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계약 해제·무효·취소 또한 해제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지연 신고하거나 업·다운 계약, 편법 증여 시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에서는 9월 말까지 총 5,141건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를 접수 처리했으며, 그중 실거래가 거짓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총 16건, 2천9백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 시는 허위 신고 관행 근절, 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거래가격 모니터링 결과 위법 의심사례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검증 결과 부적정 신고 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시민들께서는 실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업·다운 계약 등의 위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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