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 개최

올 연말까지 회계 마무리 특별 징수 기간 운영하고, 조속한 채권 확보 추진키로
기사입력 2023.10.24 00:00 조회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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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24일 전주부시장실에서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와 징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202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보고회’를 가졌다.

 

세외수입 징수대책 보고회.jpg

 

김인태 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번 보고회는 세외수입 체납액 상위 12개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9월까지의 세외수입 체납 현황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가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또 그간의 징수 활동과 체납 사유를 분석하고, 향후 징수대책 등을 논의했다.

 

시는 이날 보고회 결과를 토대로 이월체납액 최소화를 목표로 올 연말까지 회계 마무리 특별 징수 기간(11~12월)을 운영하고, 모든 체납자에게 독촉고지서를 발부할 계획이다. 동시에,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실시해 차량 및 부동산 압류, 예금 압류, 번호판 영치,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펼쳐 조속한 채권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번호판 영치의 경우 사전에 영치 예고문을 발송하여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은 체납자의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적용하여 세입 증대 및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인태 전주시 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더불어 지자체 수입의 중요한 자주재원이므로 각 부서에서는 체납발생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그에 맞는 징수 활동에 임해달라”면서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인식개선과 더불어 전주시 재정 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모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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