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세종시의원들의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과 관련
기사입력 2023.09.11 17:55 조회수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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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과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민주당이 이미 오래전부터 끊임없이 노력해왔던 사안입니다.

 

-다만, 지금은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본회의까지 무사히 통과되도록 여·야할 것 없이 최우선과제로 삼고 매진해야할 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국회세종의사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는 여·야의원들을 치열하게 설득해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민감하고도 중차대한 시기에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하는 ‘개헌’ 카드를 시의회에서 자꾸 꺼내드는 것이 시기적, 정무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최민호 세종시장이 1주년 기자회견에서 갑작스럽게 ‘개헌’을 이야기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의원들은 개헌에 대한 조례를 발의하고 촉구결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이 무사히 통과될지 일촉즉발인 상황에서 ‘개헌’ 카드가 세종시에 유리하게 작용할지, 반감을 사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돌다리도 두들겨가야하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국회세종의사당 국회규칙을 무사히 통과된 후 개헌에 대한 논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또한 불과 3개월전, 국민의힘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해양방류 철회 촉구 결의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국민 80%가 반대하고, 아이들의 급식이 위협받고, 세종 시민이 매주 촛불집회로 해양방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귀막은 채 그저 당에서 시키는대로 하는 행태가 당리당략에 따른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본질을 흐리고 정쟁으로 내모는 상황을 자처해서 만들지 마십시오.

 

 

                                                      <세종특별자치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부결 관련>

 

-상임위의 결정은 물론 존중합니다만,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회의규칙 44조에 따라 본회의에서 찬반토론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 전 다시 한번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 절차를 지켜가며 자유롭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기도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에 대한 논의는 이미 지난해 11월 29일 열린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에서도 도출됐었습니다. 김재형 의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구성되면 이 기금을 활용해 여러 사업들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고, 이에 이홍준 자치행정국장은 “경기도나 강원도 등 여러 시도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운영 중이며, (의원님이) 제안한 내용들을 잘 담아서 진행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한번도 사용해보지 못한 기금을 없앨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통일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여야 구분없이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찾는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11억원을 민생하고 결부짓지 마십시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세종시의 총 14개 기금, 약 5004억원 중 불과 0.2%에 불과합니다. 세종 지역 100명이 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돕고, 통일교육 활성화, 문화예술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금이 활용될 방안을 모색한다면 이또한 민생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단 11억도 없으면서, 450억원 규모의 국제정원박람회와 2025년부터 연간 800억을 세수로 부담해야하는 버스무료화를 강행한다는 집행부의 재정과 정책부터 꼼꼼히 들여다보고 갑론을박을 논의하는 것이 의원이 해야할 일입니다.

 

-국민의힘 지자체장이나 국민의힘이 다수인 지방의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없애는 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본인들이 당리당락에 칼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길 바랍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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