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판정 관련, 민주노총공공연대노동조합 기자회견에 대한 [광주시 입장문]

기사입력 2023.07.30 16:37 조회수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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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는 27일, 시 출연기관인 (재)사회서비스원이 보육대체교사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 것은 부당해고가 아니며, 부당노동 행위로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광주시는 중노위의 판정을 존중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그동안 중노위의 이례적인 화해권고에 대해 (재)사회서비스원은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어제 중노위의 판정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는 중노위의 판정을 현 정부의 정치적 판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노위는 노사간의 이익 및 권리분쟁에 대한 조정과 판정을 주업무로 하는 독립성을 지닌 준사법적 기관입니다. 중노위의 판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멈추어야 합니다.

 

197일째 시청을 무단 점거하고 농성을 하고 있는 민주노총공공연대노조 및 보육대체교사 분들께 요청드립니다. 중노위의 결정을 존중해 주시고, 점거 농성을 풀어 시청 시민홀을 다시 시민들에게 돌려주길 바랍니다.

 

                                                                                                     2023년 7월 28일

                                                                                                        광주광역시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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