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대기개선 박차

기사입력 2023.07.19 18:11 조회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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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노후경유차 퇴출(조기폐차 400대, 매연저감장치 143대, 총 18억원 지원) -

오는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 접수 -

 

광양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및 매연저감장치(DPF)부착지원 사업을 오는 24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

 

광양시, 2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등 대기개선 박차 - 환경과.jpg

 

신청 기간은 7월 24일부터 8월 7일까지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광양시청 환경과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모든 지원사업은 접수 기간에 접수된 신청 건을 대상으로 공고된 선정기준에 따라 순위를 정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온라인 신청은 별도 구비서류 없이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에서 할 수 있으며, 방문 및 등기우편 신청은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와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된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자동차 및 2009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2003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비도로용 2종 건설기계(지게차, 굴착기)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은 폐차하는 차종에 따른 기본지원과 경유자동차 외 배출가스 1,2등급 차량 신규 등록(‘22.11.1.이후)에 따른 추가지원으로 구분된다. 5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300만원, 5등급 건설기계는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되고,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 차량은 최대 800만원, 4등급 건설기계는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비도로용 건설기계 중 굴착기는 최대 7,900만원, 지게차는 1억2천만원까지 지원된다. 3.5톤 미만 차량을 폐차하는 대상자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생계형, 소상공인 등에게는 추가 보조금이 지원된다.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은 광양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과 배출 허용기준 특정 경유자동차가 대상이며 생계형, 영업용, 총중량 3.5톤 이상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한다.

 

한편, 광양시는 올해 1차 지원으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505대, 매연저감장치 82대, 총 27억원 보조금을 지원한 바 있다.

 

황광진 환경과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면서 “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감사업에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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