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과천 마사회 항의방문 화상경마장 중단 강력 요구했다.

기사입력 2006.08.17 18:52 조회수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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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수의장·의원 등 5명, 농림부도 방문 승인취소 요청

순천시의회 박동수 의장과 의원 4명이 16일 과천시에 있는 한국마사회를 방문, 이우재 회장을 면담하고 순천시 덕암동에 추진중인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즉각 중단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순천시의회 과천 한국마사회 항의 방문

 

박동수 의장과 기도서, 김대희, 문규준 신화철 의원 등은 이날 방문에서 이우재 마사회장에게 교육의 역사적 전통과 뿌리를 지닌 순천시에 도박장이나 다름없는 화상경마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즉각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특히 이우재 회장이 지난 2월 11일 서갑원 국회의원과 화상경마장 설치반대 범시민 대책위원회 대표 앞에서 “3월 31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고, 3월 31일까지 사용승인을 얻지 못했음에도 이같은 약속을 저버리고 6월 16일 건축주와 은밀히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은 순천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강력 항의했다.

이우재 마사회장은 “순천시민의 반대운동을 알고 있지만 정부가 승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중단할 수 없다”며 “중단할 경우 건축주의 소송제기로 100억원 정도의 손해를 감당해야 하며, 건축주 측에서도 50여 명이 찾아와 강력한 농성을 벌이고 당초의 계약대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난색을 표명했다.

또 “3월 31일까지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지 못하면 사업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지만 이는 법률적인 사안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마사회도 지난 4월 7일 건축주에 계약취소 통보 공문을 발송한 바 있으나 이후에 순천시가 건축물 사용승인을 불가피하게 해주었고 이에 따라 마사회도 건축주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동수 의장과 의원들은 △한국마사회가 국가에서 선정한 ‘교육특구도시’인 순천에 화상경마장을 설치하려는 계획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며 △화상경마장을 계획중인 풍덕동 일원은 재래시장, 대규모 할인점과 주거지역이 밀집해있어 주차문제, 환경문제, 노숙자 등 각종 사회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 △모든 시민이 화상경마장 설치를 반대하고 있는데 강행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적 생활권을 보장해야 함에도 이를 저해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저의는 무엇인가 등을 이우재 회장에게 따졌다.

또 △화상경마장은 선량한 시민에게 도박심리를 부추겨 개인타락은 물론 각종 범죄나 알콜중독, 마약중독, 가산탕진으로 인한 자살 등 사회악을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를 파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건축주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인해 100억원의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지만, 순천시민의 정신적 피해는 100억원보다 더 크며 △화상경마장 반대 운동은 순천시에서 끝나지 않고 여수, 광양, 고흥, 구례, 보성 등 전남동부지역의 반대운동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날 순천시의회의 항의방문은 한국 마사회가 향후 설치 계획중인 전북 익산, 울산광역시 등의 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방침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박동수의장은 한국마사회 방문 후 경마장 정책관련 부서인 농림부 축산정책과를 방문, 순천화상경마장 설치와 관련한 승인과정을 들은 뒤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민의 입장을 전하면서 순천화상경마장 승인이 취소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에 대해 농림부 김경규 축산정책과장은 “이번 순천시민의 강력한 반대로 농림부는 앞으로 타지역에 대한 화상경마장 추가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순천 화상경마장의 경우는 사업추진이 너무 많이 진행됐지만 혹시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마사회측 관계자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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