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연 800억 수준 의료비·보험재정 줄이는 특허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4.07 09:30 조회수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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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국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 제한 無

제네릭(복제약) 출시 지연으로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모두 부담 높아져

개정안,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과 EU 주요국가와 같이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연장가능 특허권 수 모두 제한 근거 마련

정 의원,“한시라도 빨리 복제약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가 재정 및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

 

어제(6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인천 연수을)은 특허 존속기간 상한과 특허권 수 제한 근거 마련을 통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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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특허법상 국내 의약품의 특허 존속기간은 상한이 없고, 연장가능한 특허권 수 또한 제한이 없다보니 제네릭(복제약) 출시가 지연되면서 국민과 국가의 의료비 부담을 높이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2년에 발표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책보고서에 따르면, 5년간(16~20년)신규 제네릭 출시에 따른 보험재정 절감 효과는 연평균 800억원(5년간 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와 달리 지적재산권 보호 선진국인 미국과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에서는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의 상한과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 모두를 제한해 자국민들의 의약품 조기 접근권 확보와 함께 보험재정 부담을 줄이고 있어, 우리나라 역시 국제 규정과의 조화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정일영 의원은 특허권 존속기간의 상한을 도입하는 한편, 연장가능한 특허권 개수를 단수로 제한해 국민들이 한시라도 빨리 제네릭(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정일영 의원은 “국내법상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상한 문제로 인해 세계 주요국과의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시라도 빨리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국민 의료비와 보험재정 부담 경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 특허청 국정감사 당시, 우리나라만 유독 긴 특허기간으로 인해 국민들이 저렴한 제네릭(복제약)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를 통해 제도개선 성과(개정안 발의)를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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