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의원 , 스쿨존 안전강화 위한 「 도로교통법 」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3.03.30 18:01 조회수 66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보호구역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시장 등에게 구역내 설치 시설 · 장비 점검 요청권 부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계획 수립 시 교육청 · 도로관리청 · 경찰청 의견수렴 의무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 ( 경남 김해갑 ) 은 30 일 ,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민홍철_의원님_사진_최종.jpg

 

 

현행 도로교통법은 어린이보호구역 지정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와 설치 대상 안전시설의 종류 , 안전시설 설치 절차 등을 법률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절차 등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 ,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

 

 

그러나 지난 2017 년 ~2021 년 기간 스쿨존에서 연평균 480 건의 어린이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여전히 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행법에는 사고가 빈발하거나 위험성이 높은 스쿨존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관할구역의 시장 등에게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선제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

 

 

또 현재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 제 4 조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 관리계획 수립 권한을 ‘ 시장 등 ’ 에게 부여하고 계획이 수립된 경우 이를 경찰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 이 과정에서 시 · 도경찰청 또는 경찰서 관계자나 도로관리청 관계자 , 교육청 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효율적인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계획 수립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

 

 

이에 개정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가 해당 스쿨존 내에서 사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시장 등에게 시설이나 장비의 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매년 시장 등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시 · 도 경찰청과 도로관리청 , 교육청 등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

 

 

민홍철 의원은 “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 , 그리고 지정 · 관리계획 수립 단계에서 관계기관의 의견 청취가 필수적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향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과 대응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에는 ▲ 김두관 ▲ 김병욱 ▲ 김승남 ▲ 신동근 ▲ 윤호중 ▲ 임종성 ▲ 양경숙 ▲ 임호선 ▲ 전혜숙 ▲ 한정애 의원 ( 가나다 순 ) 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