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관련 ‘제조사 입증 책임 부담’, ‘피해자 지원’ 등 제도개선 강력 촉구

기사입력 2023.03.15 18:51 조회수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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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2023. 3. 16. 도민의 아픔과 간절한 염원을 함께하고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대통령, 국회, 국무총리실 및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강원도의회는 최근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가 급속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건의문에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수립,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 개정 및 사고당사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 체계 구축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사고의 당사자인 할머니는 급발진 사고를 당했음에도 오히려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하여 현재「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한 피의자 신분으로 법의 심판을 받게되어 손자를 잃은 슬픔에 더해 가족 전체가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피해자 가족은 이번 사건의 원인규명을 간절히 바라고 있고 억울한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진상조사와 관계법령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져 강원도 전체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우선 권성동 국회의원은 지난 3월 10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이번 급발진 사고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법령 개정 등 전반적 제도개선을 요구했으며,

 

강릉지역 도의원인 김용래 의원은 “피해자인 할머니에게 교통사고특례법을 적용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도의회 의원 49명 전원의 서명을 받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제출했다.

 

특히, 권혁열 의장을 중심으로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의 목소리를 대표하여 급발진 사고처리의 경종을 울리고 관계법령의 개선을 이끌어 내고자 건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건의문을 제안한 권혁열 의장은 “피해자인 운전자로 하여금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입증하도록 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해 피해자인 도민께서 오히려 가해자로 형사입건되어 이중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계셔서 너무나 안타깝고 송구스러우며, 이번 건의문 제출을 계기로 앞으로도 급발진 사고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건의문]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과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

 

지난 12월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해 어린 손자는 목숨이 잃고 운전자인 할머니는 형사입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전기차 증가, 자율주행시스템 장착 등 각종 첨단 전자장치의 증가로 인해 급발진 의심 사고의 발생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인해 사고당사자는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와 후유증을 앓고 있지만 정부와 자동차제조사는 사고원인 규명과 책임을 온전히 사고당사자에게 전가하는 등 원인규명과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급발진 사고가 나면 제조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오히려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자동차의 결함을 운전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사고당사자와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급발진 관련 한국교통안전공단 신고 건수는 196건으로 소방 출동 신고건수 791건의 4분의1에 불과하였고, 특히 신고된 196건 중급발진으로 인정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급발진 사고 관련 통계는 자동차 결함에 대한 운전자의 입증이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방증합니다.

 

따라서 자동차에 부착된 사고기록장치만으로는 운전자가 급발진 의심사고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고의 원인규명을 통한 자동차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제조사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규명할 수 있도록 입증책임 전환 등 제도개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최근 자동차 제조사에 제조물책임법상의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높은 국민적 호응으로 6일 만에 5만 명 동의를 돌파하여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급발진 의심 사고로부터 선량한 국민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갖추어야 할 것이며,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부터 처리완료시까지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강원도의회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의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과 합리적 사고원인 규명 체계 마련으로 사고당사자의 고통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도를 마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1.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예방과 사고 피해 국민을 지원하기 위한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 정부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시 결함 원인에 대한 입증책임을 제조사가 부담하도록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여야 한다. 

1. 정부는 급발진 사고당사자의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실질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2023년 3월 일

                                                                         강원도의회의원 일동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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