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대일항쟁기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신청 연장

기사입력 2014.01.10 01:36 조회수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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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0일까지 추가신청,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 순

 

담양군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과 미수금 등의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미신청자가 없도록 주민 홍보에 나섰다.

 

군은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 개정으로 위로금 등 신청 기한이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돼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추가로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신청은 접수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해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와 유족들의 민원이 제기돼 특별법 개정을 통해 신청접수 기간을 연장한 것이다.

 

위로금 신청대상은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 일제에 의해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 돼 그 기간 중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했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유족이다.

 

또한 이 기간 중 부상을 당한 피해자와 유족들도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급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피해자는 미수금 지원금 신청을, 국내로 살아서 돌아온 생존자는 의료지원금 지급을 각각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 및 자녀, 부모, 손자녀, 형제자매로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는 만큼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을 지급받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인들은 신분증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대표자 선정서, 다수 신청인 서명서,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군 자치행정과로 신청 가능하며, 신청서식은 자치행정과나 군 홈페이지(www.damyang.go.kr), 위원회 홈페이지(www.jiwon.go.kr)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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