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몽탄봉명달산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허술

군, 이상한 회의 결과 공문서 발송 의혹
기사입력 2023.01.13 19:52 조회수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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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몽탄봉명달산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 허술

무안군, 이상한 회의 결과 공문서 발송 의혹

실적 위주의 졸속 처리 의혹

 

무안군이 몽탄면 봉명달산 지구 지적 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회의 결과를 토지 소유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였다는 의혹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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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 주거침입하여 측량을 하고 있는 장면

 

무안군은 봉명달산지구 지적 재조사 관련하여 -경계결정위원추천 -조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의견 -토지 현황조사,임시경계점표지 및 경계점표지의 설치에 대한 입회 등의 안건을 처리하였다는 토지소유자협의회 개최결과 (민원지적과-28736,시행일2022.12.27.) 공문서를 작년 말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내 왔다.

 

토지소유자들에게 보낸 공문 사실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무안군 지적과에 문의를 하였더니 10명의 위원들이 위의 안건을 처리한 회의 기록이 들어 왔다고 담당자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면 10명의 위원들이 회의록에 인장을 사용하였는지 물음에 싸인을 하였다고 답변 하였다.

 

이어서 10명의 위원들이 모여 회의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하니 담당자는 기본적으로 확인 절차도 해 보지 않고 회의가 사람이 모여야만 회의냐고 공직자 신분으로서 상식 이하의 답변을 하였다.  

 

취재 조사 결과 죽전 마을에서는 작년 12월 18일 회의를 하였는데 노송정 마을에서는 토지소유자자협의회를 공지나 회의 개최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취재 시작 다음날(11일) 무안군청 지적과 직원들이 마을에 와 위원들 이라는 사람들에게 직접 싸인을 받아 갔다는 것이다.

 

이 위원들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개최한 사실도 없었지만 토지소유자협의회에서 선출한 사실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회의결과 문서와 싸인은 어떻게 작성 되어졌는지 의혹이 제기 된다. 관공서 문서이기 때문에 더욱 중하다.

             

뿐만 아니라,지적재조사 사업이 적법하지 않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몇 달 전부터 여러 사람들이 측량을 하기위해 이지역의 농경지 등의 사유지를 무단출입하여 측량을 해 왔고 심지어 집안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 한마디 없이 허락도 없이 측량을 하기위해 여러 사람들이 집안 여기 저기 쑤시고 다니다 경찰에 신고 되어 경찰이 출동한 사실도 있었다. 엄연히 무단침입으로 주거침입에 해당 될 수 있고 위법한 행위다.

 

이에 대해 무안군청 지적 담당자에게 어떠한 동의나 허락도 한 적이 없는데 사유지에 마음대로 들어가 측량해도 되냐고 물으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 약칭: 지적재조사법 ) 제10조 복사본을 제시 하며 2/3 동의가 없어도 측량 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적 담당자는 주민설명회때 말했지 않았냐고 말도 안 되며 법령에 위배 되는 주장을 하였다.

 

제10조(토지현황조사) ① 지적소관청은 제6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적재조사예정지구임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하여야 하며, 토지현황조사는 지적재조사측량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남의 집 울타리 안에 들어가면 엄연히 주거침입에 해당 되며, 지적재조사 특별법 등에도 위배된다.

 

지적조사 제 37조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다, 또한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37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책임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하게 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하게 하거나 장애물등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려는 때에는 출입 등을 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나 담장 또는 울타리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와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조사ㆍ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함과 동시에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실시하는 국가사업을 말한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 및 토지주 등의 요청, 검토, 실시계획수립,통지서 발송과 주민설명회 현황 및 지적재조사 측량과 토지주, 이해관계인 작년 12월 말까지 2/3동의가 있어야 사업지구지정이 되어 도에 지정 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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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주민 및 토지주 대부분이 지적재조사 사업이 어떻게 신청 되었는지도 모르며, 동의에 대해서도 지적 담당자는 동의가 충족 되었다고 하였으나 이 역시 신뢰도에 의혹이 간다.

 

따라서 무안군은 작년 9월 지적재조사 최다 지자체 선정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하였으며, 작년에는 국토부장관 표창 수상 하였다.

 

한편 김산 무안군수는 작년 10월 담당부서 직원 6명에게 포상 휴가 2일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볼 때 법치국가에서 행정 기관이 기본적인 지적재조사 법령을 무시하고 실적만 위해 강행 했다는 비난과 지적을 피할 수 없으며  또한, 졸속 처리 의혹도 피할 수 없어 보인다.

 

[서찬호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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