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토지 등기촉탁 대행 수수료 3억원 면제. 시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사입력 2006.08.07 16:16 조회수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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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가 7월말까지 처리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가 변동된 5,900여 건에 대해 등기촉탁을 대행해 건당 5만원 상당, 총 3억원의 등기비용을 면제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청과, 법무사, 법원 등 관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토지변동사항 등기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을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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