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토지 등기촉탁 대행 수수료 3억원 면제. 시민 시간적·경제적 부담 최소화
기사입력 2006.08.07 16:16 조회수 130
-
순천시가 7월말까지 처리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가 변동된 5,900여 건에 대해 등기촉탁을 대행해 건당 5만원 상당, 총 3억원의 등기비용을 면제해 시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했다.
시는 토지이동에 따른 표시변경등기를 소유자를 대신해 직접 등기촉탁 해줌으로써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시청과, 법무사, 법원 등 관청을 수차례 방문하는 불편도 크게 줄었다고 밝혔다.
토지변동사항 등기는 지적공부와 등기부 등재사항을 일치시켜 토지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시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따른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시는 앞으로도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정리해나갈 계획이다.
순천인터넷뉴스는 전국의 44개 지역인터넷뉴스는 물론 호남권 15개 회원사와 함께 기사와 정보를 공유합니다.(취재요청.기사제보 061-741-3456) 순천인터넷뉴스 @ schinews.com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BEST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