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민선 비영리법인 체육회 직원 보조금 횡령사건에 대한 입장문

기사입력 2022.07.21 14:42 조회수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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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한 목포시 체육회 직원의 보조금 횡령 사건에 대한 목포시 입장을 밝힙니다.

 

[크기변환]목포시체육회.jpg

 

본 횡령사건의 피고발인은 민선 비영리법인인 목포시 체육회 소속 회계 담당 직원으로 2018년 채용되어 근무경력은 약 3년 9개월 된 자로서 올해 3월 30일부터 7월 7일까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등 시 보조금과 체육회 자체운영비 등 4억 8천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 횡령한 혐의가 있어 목포시 체육회는 7월 18일 전남지방경찰청에 고발하였습니다.

 

목포시는 지역 체육진흥과 체육발전을 위해 힘써야 할 체육회에서 이러한 범죄행위가 발생한 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목포시민과 지역 체육인들에게 큰 상심과 안타까움을 드리게 되어 송구함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목포시는 체육단체 상급기관인 전남도 체육회에 통보하여 목포시 체육회 운영전반에 대한 감사를 청구하고 횡령금액과 별도로 각종 보조금이 적법하게 사용되었는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본 사건과 관련한 목포시 체육회 행정·회계 총괄 책임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경질을 요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체육인들과 시민 여러분께 상심을 드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비록 이번 사건은 비영리 법인인 독립된 체육단체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 하더라도 있어서는 안 될 범죄행위로 목포시는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목포시는 이번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 산하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와 소속 임직원의 각종 부정행위는 일벌백계 원칙 하에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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