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지방세 고질.고액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 운영 밝혀

기사입력 2013.11.12 07:57 조회수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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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까지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 운영, 고질·고액 체납액 정리

 

담양군이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안정적인 세수확보를 위해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에 적극 나섰다.

 

군은 이달부터 내년 2월말까지 체납세금 특별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체납액 전액을 징수 목표로 설정하고 군과 읍면 지방세 담당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담당별 현장방문을 통한 실태조사 등 마을별로 체납액 납부를 집중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군은 우선 전 체납자에게 고지서를 일괄 발송하고 이장회의 등 사전 홍보로 최대한 자진납부를 유도해 나가면서, 이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압류 와 공매, 봉급·예금·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 내부자료 공유시스템을 체계화해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제한과 각종 보조금·지원금의 대상자 제외 등 행정상 규제를 강화하는 징수체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세금납부 방법이 다양해져 고지서 없이도 본인의 신용카드나 통장이 있으면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농협 가상계좌 이체, 인터넷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므로 조속한 시일 내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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