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사중재원-한국편의점산업협회, MOU 체결

기사입력 2022.05.20 11:05 조회수 1,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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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원장 맹수석, 이하 중재원)과 한국편의점산업협회(협회장 이건준, 이하 협회)는 5월 19일(목) 서울 강남구 삼성동 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양 기관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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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서 네 번째부터 이건준 한국편의점산업협회장, 맹수석 대한상사중재원장
◇양 기관 개요
중재원은 1966년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예방·해결하기 위해 중재, 조정, 알선, 상담 등 종합 분쟁 해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협회는 1993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국내 5개 편의점 가맹본부를 회원사로 두고 있으며 편의점 업계의 상생 협력과 지역 사회 이바지, 유통 산업 생태계의 발전·성장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주요 내용
이번 업무 협약의 주요 내용은, 가맹 사업 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ADR(소송외 분쟁해결수단) 및 중재 이용 활성화와 함께 인식·저변 확대 등을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 관계를 조성하는 것이다.

특히 양 기관은 △중재를 통한 편의점 가맹본부 및 가맹점 사업자의 신속한 분쟁 해결 지원 △편의점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의 분쟁 해결 역량 및 권익 강화, 중재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가맹 사업 거래 분쟁, 편의점 산업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추진 사업 등의 사항에 관해 상호 협력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앞으로 편의점 업계 분쟁 해결의 효율성, 신속성, 편의성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맹수석 원장은 “이번 한국편의점산업협회와 업무 협약 체결을 계기로 가맹 사업 거래 및 편의점 산업 분야에서 ADR, 특히 중재 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이용을 활성화해 편의점 산업 관계자들이 효율적으로 경영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앞으로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다양한 공동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준 협회장은 “회원사 가맹본부들의 ‘사전 자율분쟁해결센터’ 운영을 통한 분쟁 해결 노하우에 공신력을 갖춘 상사중재원의 역량이 더해져 가맹본부와 가맹점, 편의점 산업의 분쟁 예방과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시스템이 구축되길 희망한다”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대한상사중재원 개요
대한상사중재원은 국내 유일의 상설 법정 중재 기관으로 1966년에 설립됐으며, 국내외 민·상사 분쟁에 대한 중재 절차 진행 등 분쟁 해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중재는 단심제, 심리 비공개, 민간 전문가에 의한 판정, 중재법과 유엔 협약에 따른 판정의 국내외적 집행력 등을 특징으로 하는 대표적인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중재 사건 처리 외에 조정·알선·상담 등을 통한 분쟁 해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ISD, NCP 등 각종 정부 위탁 사업도 수행하고 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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