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숨어있던 조상땅 찾아드립니다”

기사입력 2022.01.30 23:17 조회수 1,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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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구 전 지역, 서구 8개 동, 남구 15개 동 등 대상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8월4일 마감

 

광주광역시는 재산관리에 소홀하였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는 후손들을 위해 토지·임야대장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는 토지 소재지에 관계없이 거주지와 가까운 시청이나 구청의 종합민원실에 방문해 상속인 또는 상속인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신청 즉시 ‘K-Geo플랫폼(www.kgeop.go.kr)’을 통해 조회 결과를 제공받게 된다.

 

2008년 1월1일 이전 사망자는 제적등본을, 이후 사망자의 경우는 사망자 명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사망일자가 표기된 기본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1960년 1월1일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장자 등 호주승계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후 사망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 등 상속 자격이 있는 경우에 모두 신청 가능하다.

 

또 본인 소유 토지 확인은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국가공간정보포털’의 ‘내 토지 찾기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국가공간정보포털 바로가기 : www.nsdi.go.kr

 

광주시는 지난해 4425명에게 1만7990필지 1604만3577㎡의 토지 자료를 제공했다.

 

아울러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올해 8월4일 종료됨에 따라 아직까지 확인서발급을 신청하지 못한 신청대상자는 기간 내 신청해야 한다.

 

 ※ 특별조치법 적용범위

 · 1995. 6. 30.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

 · 1995. 6. 30.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됐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광주시의 경우 농지와 임야가 대상이다.

 

구체적으로는 1988년 시에 편입된 옛 송정지와 광산군 지역으로 현재의 광산구 전지역과 서구 서창·세하·용두·풍암·벽진·금호·마륵·매월 등 8개 동, 남구 구소·양촌·도금·승촌·지석·압촌·화장·칠석·석정·신장·양과·이장·대지·원산·월성 등 15개 동이 해당된다.

 

이종순 시 토지정보과장은 “조상땅찾기를 통해 알지 못했던 조상의 토지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특별법에 해당되는 경우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행사와 재산권보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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