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조례안 심사 및 업무계획 청취

제73회 임시회 중 1~3차 회의 개최 … ‘안전과 성장’강조
기사입력 2022.01.21 21:00 조회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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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7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세종특별자치시 주택조례안’ 등 총 1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청취했다.

 

[크기변환]2022.01.20 제73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002.JPG

 

산업건설위원회가 조례안 11건을 심사한 결과 10건을 원안 가결했으며 1건을 수정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1건은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보호구역 및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안’으로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보완했다.

 

 또한 산업건설위는 경제산업국 등 10개 소관부서와 세종도시교통공사 등 5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한 후 시민의 눈높이에서 사업 계획의 적정성을 꼼꼼히 확인하는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김원식 의원은 올해 추진하는 ‘조치원 도시침수 예방사업’에 대해 상습 침수지역부터 사업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부실 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 현장의 안전을 비롯해 순환골재 등 건설자재의 품질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상병헌 의원은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주정차로 인해 통행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개공지를 목적에 맞게 활용함으로써 보행자 안전 및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로시설물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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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택 의원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도시계획도로를 정비하고 재산권 침해 등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손현옥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민생경제 지원방안을 마련해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채평석 의원은 ‘2040 세종도시기본계획’에 대해 세종시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계획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 하나하나를 세밀히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계획 수립을 강조했다.

 

 특히 임채성 위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첫해인 만큼 건설 현장 등 사업장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열정을 갖고 올 한 해도 시민의 입장에서 업무 추진에 적극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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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은 오는 27일에 개최되는 제7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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