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의정보고회 준비 과정의 선거법 위반 행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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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선관위로부터‘선거법 위반 사실 없음 내용’으로 회신 받아
광역․기초의원의‘의정보고회 개최 안내’문자, 선관위 사전 문구 확인 후 발송
이․통장의 sns를 이용한 의정보고회 개최 알림,‘단순안내’가능
‘허영 의정보고회 선거법 위반 의혹(소지)’제목의 언론 보도 관련입니다.
본 의원실은 당초 12월4일~12월7일(04일간) 지역구인 19개면동 현장의정보고회를 준비하였으나,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12월2일 취소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의정보고회를 준비하며, 면․동 주민센터 장소 사용 협조를 위한 공문을 춘천시에 발송한 행위에 대해 금일(12월15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시 선관위)로부터 선거법 위반 사실이 없다는 공식 회신을 받았습니다.
해당 지역구 광역․기초의원이 이․통장 및 주변 지인에게 발송한 안내문자 등에 대해서도 시 선관위로부터 행사를 단순히 안내하는 수준의 문자발송은 가능하다는 해석을 득한 후 사전에 ‘문구’까지 확인을 받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또한, 광역․기초의원에게 문자를 받은 이․통장이 타인에게 의정보고회 개최사실을 안내하는 문자 발송을 한 행위에 대해서는 문자 발송의 주체가 특정되지 않아 공식질의와 회신은 어렵지만, ‘단순 행사 안내’라면, 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구두회신을 시 선관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적 사실 확인도 없이 의혹 제기 및 확산에만 몰두한 국민의힘 강원도당의 정치 무고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공당으로써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사안에 대해 일부 언론이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선거법 해석권한을 가진 시 선관위의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선거법 위반 의혹을 보도한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이제 시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나온만큼 이에 근거한 후속 또는 정정 보도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