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 위반 단속
기사입력 2021.11.30 20:58 조회수 1,069
댓글 0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대전시는 미세먼지 배출원인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을 위하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인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제한지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크기변환]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01(배출가스 단속).jpg

 

이번 특별단속은 시와 자치구 합동으로 6개 단속반을 구성하여 배출가스 측정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활용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배출가스 단속은 노후차량 및 매연 과다 발생 차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개선 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공회전 제한 단속대상은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5분 이상 공회전하는 차량으로, 1차 적발 시에는 계도 조치하고 2차 적발 시에는 5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한다.

 

[크기변환]대전시, 자동차 배출가스 등 특별단속 실시02(공회전 단속).jpg

 

대전시 고병갑 미세먼지대응과장은 “겨울철 미세먼지의 대표적인 발생원 중 하나인 자동차 배출가스 발생을 줄이기 위해 주기적인 차량 정비와 함께 주·정차시 시동을 끄는 등 친환경 운전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저작권자ⓒ인터넷핫뉴스 & schi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