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직접배출량 21% 감축 목표

-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 강화 등 22개 과제 추진
기사입력 2021.11.30 20:55 조회수 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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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 동안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난방 연료사용 증가와 대기정체 등으로 미세먼지가 심해지는 겨울부터 이른 봄까지 4개월 동안,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조치 시행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2019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되었으며, 대전시에 따르면 2020년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농도가 25% 개선되면서, 충청권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지 않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송, 산업, 생활 등 15개 이행과제 22개 세부과제로 구분하여, 초미세먼지 직접배출량 21% 감축 등 정부의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대책을 시행하게 된다.

 

 * 정부목표 : PM2.5 6,876톤(21%), SOx 39,510톤(33%), NOx 60,025톤(14%),  VOCs 22,957톤(7%) 감축 / (2016통계 동기간 대비 감축률)

 

수송부문에서는 ▲공공부문 5등급차량 운행제한 선제적 시행 ▲ 계절기간 5등급차량 운행제한 확대 조례 마련 ▲관급공사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조치 등을 시행하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하지 않는다.

 

산업부문에서는 배출량 상위 14개 대형사업장 감축협약 이행, 드론 등 첨단 감시장비를 활용한 환경청 등 관계기관 합동단속,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강화 등을 추진한다.  

발전부문은 공공기관 실내온도 기준 준수 등 전력수요 관리를 강화하고, 생활부문에서는 농촌 영농폐기물 및 잔재물에 대한 불법소각 단속과 수거처리를 지원한다.

 

또한 시민 체감 향상을 위해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자동차 민간검사소 점검강화 ▲재개발․재건축 등 비산먼지 공사장 집중 점검 ▲도로 미세먼지 저감 ▲ 어린이 등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집중관리구역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아울러,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에는 `비상저감조치'을 발령하고 재난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여, 5등급차량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가동시간 단축․조정 등의 비상조치를 시행한다.

 

대전시 임묵 환경녹지국장은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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