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기사입력 2021.10.11 12:17 조회수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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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 선정…42억원 투입 생활기반사업 등 8개

도로 확·포장, 저수지 보수, 여가녹지·경관 조성

 

광주광역시는 국토교통부 2022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8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은 생활기반사업 5개와 환경문화공모사업 3개 등 총 8개이며, 국비 38억원 등 총 42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추진한다.

 

생활기반사업은 5개 자치구에 사업비 16억원을 들여 ▲도로 확·포장 4건 ▲저수지보수 1건 등을 실시한다. 특히 도로폭이 좁아 주민 불편이 컸던 진입로에 대한 확포장과 노후된 저수지 시설을 보강한다.

 

환경문화공모사업은 사업비 26억원을 투입해 동구, 남구, 광산구 등 3개 자치구에서 ▲여가녹지 조성사업 2건 ▲경관 조성사업 1건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숲길 산책로, 명상공간, 생태체험 공간 등 다채로운 주제와 형식으로 주민 휴식공간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1973년 도입된 이후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해왔지만, 대규모 시설 입지 제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영향을 주는 행위제한이 있어 주민들의 불편도 상당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주민 불편을 경감하고 편익 증진을 위해 2001년부터 총 224개 사업에 1016억원(국비 827억원, 지방비 189억원)을 들여 마을진입로 확·포장, 상·하수도정비, 농·배수로 정비, 소하천 정비, 누리길 조성,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등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해왔다.

 

광주시는 이번 사업 추진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낙후된 기반시설 개선과 친환경적 여가 공간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재욱 시 도시계획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은 5개 자치구별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들로 구성돼 주민불편 해소 및 재정투입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특색있는 사업을 발굴해 개발제한구역의 우수한 생태환경과 여가공간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 개발제한구역 현황》  

 ·최초 지정 : 267.66㎢(’73.1.17, 건설교통부 결정)

 ·현재 면적 : 243.68㎢(행정구역 501.13㎢의 48.6%)

 - 동구 26.89, 서구 10.93, 남구 37.75, 북구 44.66, 광산구 123.45

 ·인구 현황 : 454가구 886명

[김만석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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