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몽골 어믄고비아이막과 농업분야 우호교류 협력 추진 박차

기사입력 2013.08.13 12:26 조회수 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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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노동부 등에 농업분야 산업연수생 고용허가제 관련 질의

몽골 산업연수생 소요농가 파악,연수생 영농교육 및 언어교육 방안 마련

영농기술 전파, 농기계 및 영농시설 지원방안 검토

 

담양군이 지난달 8일 몽골 어믄고비아이막과 상생 발전을 위한 우호교류 협력 체결 후 농업분야 교류 협력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는 최형식 담양군수가 최근 간부회의에서 ‘담양-몽골 어믄고비아이막과의 우호교류 협력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는 주문에 따른 것으로 먼저, 몽골 농업분야 산업연수생 자치단체 직접 송출추진을 위해 법무부 입국심사국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농업현장에 맞는 계절별 단기고용허가제(90일이내)에 대해 질의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행 농업분야 산업연수생은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도입규모를 결정한 후 MOU 체결된 송출국가의 구직자중에서 선택해 고용부에서 고용허가를 결정하고 고용계약 체결은 산업인력공단과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외국인근로자의 입국심사는 법무부와 재외공관에서 사증(E-9 : 체류자격3년)을 발급받아 국내에 들어오고 있다.

 

담양군은 딸기, 방울토마토 등 주요 시설채소 재배시기가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집중되고 몽골은 이 시기가 겨울철 휴경기로 상호 기술교류가 가능함에 따라 관련기관의 자문을 득한 후 연수기간을 설정할 방침이다.

 

 

또한 몽골 산업연수생 도입시 필요한 인력 배치를 위해 농업경영인회와 대숲연합사업단 및 관내 시설채소분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필요농가와 숙식 지원여부 및 급여 지급예상액 등을 파악하고 있다.

 

몽골 산업연수생에 대한 영농기술 전수를 위해 연수기간 중 휴일 4시간, 심야 1시간씩 식량작물과 사료작물, 채소, 과수 등 농업분야 기초교육을 총10회 실시할 계획이며 교육시 언어 전달문제 해결을 위해 담양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주여성들의 협조를 받기로 했다.

 

아울러 몽골 어믄고비아이막과의 영농기술 교류협력을 위해 담양군 기초 영농기술 교육인력을 연1회 2명 내외로 몽골에 파견하고, 몽골의 농업담당공무원 영농기술교육을 위해 농업기술센터 분야별 전문교육과 현장교육을 함께 실시하기로 했으며 농기계와 영농시설 고액의 지원보다 현실적인 기술 지도인력 교환, 소규모 종자, 친환경자재, 방제기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몽골 어믄고비아이막과의 농업분야 우호교류 협력을 통해 우리군 농업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친환경농업 홍보 효과 거양은 물론 열악한 농촌환경 및 고령화에 따른 농촌 인력난 해소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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