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근거 마련
기사입력 2021.07.24 17:57 조회수 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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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시장 허석)는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3일 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원박람회가 지역을 넘어 범 국가차원에서 치러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크기변환]2023정원박람회 정부승인 기념(2020. 7월).jpg

 

2018평창동계올림픽,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등 대규모 국제행사에만 예외적으로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월 24일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6월 24일 농해수위, 7월 22일 법사위를 거쳐, 5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순천시와 전라남도, 소병철의원실의 팀워크가 빛을 발했다는 평이다.

 

[크기변환]2023정원박람회 조직위 창립총회(허석 순천시장-2020. 12월).jpg

 

이번 특별법을 통해 박람회 준비·운영뿐만 아니라 사후활용까지 폭넓게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순천시도 특별법을 근거로 한반도 분화구 정원, 죽도봉 문화체험 숲 등 박람회 연관시설 국비확보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입장권 판매뿐만 아니라 휘장사업, 기념주화, 시설임대 및 기념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순천시는 총 사업비의 55%(253억원 규모) 이상을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크기변환]20210724 진도 집중호우 수산피해 현장 방문5.jpg

 

아울러 정부차원에서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산림청 산하에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정부지원실무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박람회 주요 사업계획 승인, 지원사업 기획 조정 등 실질적인 역할을 부여하여 순천시와 정부부처 간 가교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조직위의 자발적인 기부금품 접수 허용, 각종 부담금의 감면, 박람회 유사명칭 사용에 따른 벌칙조항, 조직위원회 설치 등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포함되었다.

 

[크기변환]순천만국가정원 여름.JPG

 

허석 순천시장은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단순한 국제행사가 아니라 미래 K-정원산업을 육성을 위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면서 “남은 기간 29만 순천시민과 함께 순천 도심전역을 정원으로 가꾸어 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법은 곧 정부에 이송되어 내달 중 공포될 예정이며, 순천시는 특별법 제정에 맞춰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관련 시설의 사후활용을 위한 유관부서 합동T/F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크기변환]제1호 국가정원.jpg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2023년 4월부터 6개월간, 순천만국가정원을 중심으로 순천시 전역에서 개최되며, 30여 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대한민국 대표 박람회다.

[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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