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계약에 관한 법률 주민참여 감독제 도입 계약 투명성.실효성 제고

기사입력 2006.07.04 14:08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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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7월중에 주민참여 감독제를 도입하고 계약심의위를 구성하는 등 각종 제도를 정비.보완해 계약의 투명성 및 실효성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4일 시에 따르면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3억원 미만 공사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에는 주민참여 감독제가 도입된다. 이는 마을주민 등 공사와 이해 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감독임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공사에 따른 각종 민원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교수, 변호사, 시민단체, 해당분야 기술자 등 15명 이내로 ‘순천시 계약심의위원회’를 구성,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체결 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대해 심의와 자문을 받을 방침이다.

시는 이를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관련 기관 ․ 단체 등에 위원 추천의뢰를 보냈으며, 이달중에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입찰 참가시 건당 3,000~10,000원까지 차등 징수해왔던 수수료를 이달부터 폐지했다.

입찰참가 수수료는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이미 폐지했거나 폐지를 추진중에 있으며 감사원에서도 국가전자조달시스템(G2B) 사용에 따라 폐지를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90건에 6억3,000만원 등 연평균 6억~7억원에 달하던 입찰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돼 업체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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