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소방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률 70% 넘어서

기사입력 2013.07.22 08:12 조회수 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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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소방서(서장 이민호)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다중이용업주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배상하는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조기 가입율이 농촌지역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용객의 안전을 고려해 지난 19일 기준 70% 넘어 섰다고 밝혔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다중이용업소는 계약기간 동안 영업장의 주된 출입문 또는 주된 출입문의 주변(이용객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그림과 같은 표지를 부착 할 수 있다.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이 표지가 부착된 업소에서는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다른 사람”의 인명(사망·후유장해-1인당 1억원, 부상-1인당 2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 및 재산(1사고당 1억원 한도 내에서 보상)피해를 보상해 줄 수 있는 업소임을 강조한 표시사항으로 다중이용업주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잘 준수하고 있다는 표식이다.

 

한편 담양소방서 관계자는 “미가입자에 대하여도 꾸준히 기한내 가입 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만큼 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고 밝히며, 휴업예정이거나 휴업업소에서는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국세청홈페이지에서 휴업 신고로 휴업임이 증명되어야 영업 재개 시 까지 유예해 줄 수 있다.”며 사전가입 및 문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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