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진실이 이깁니다,,,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이상 안됩니다

기사입력 2021.06.10 21:38 조회수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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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잔금 납입 일자 잘못 인지, 실제 잔금 납입 일자 확인됐으면 구제해야

전화 한 통만 했으면 확인될 것을 그조차도 안해

권익위에 두 차례 공문 발송에 답변 없고, 조사단장에 사실 알렸으나 묵묵부답

수사의뢰 철회 않는 것은 직권남용, 명예훼손, 무고에 이를 수도 있어

 

오늘 저에 대한 권익위의 수사의뢰 사유서를 공개합니다.

 

[크기변환]210610 기자회견 사진1.jpg

 

권익위는 ‘①잔금 지급일(5월 17일)까지 약 2개월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6일 14억7천만원 상당의 거액을 지급했다는 점, ②채권액의 변제와 근저당권 말소 사이에 약 2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렸다는 점, ③금융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점’, 이 세가지 이유로 저의 아파트 매매거래를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권익위가 확정한 사실 자체가 틀립니다.

①잔금 지급 일자는 3월 26일이 아니라 5월 13일입니다. ②근저당권 말소는 잔금을 지급한 당일인 5월 13일에 이뤄졌습니다. ③금융거래 내역은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따라서 권익위가 제기한 의혹은 모두 해소된 것입니다.

 

즉, 권익위가 잔금 납입 일자를 잘못 알고서 저에 대해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한 것입니다. 의혹을 확정하기 전에 전화 한통만 했었다면 확인이 됐을텐데 권익위는 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권익위에 이틀에 걸쳐 두 번의 공문 발송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주었고, 조사단장과도 통화해 모든 사실관계를 전달하며 수사의뢰 철회를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권익위가 수사의뢰 철회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①국민 권익 보호를 하지 않고 오히려 침해하는 것이고, ②확인된 사실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가 될 수 있으며, ③허위사실에 근거한 명예훼손이자 무고에까지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외면하고 수사의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할 것입니다.

[크기변환]210610 기자회견 사진2.jpg

 

권익위와 민주당 지도부는 명명백백히 새로 드러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21세기판 드레퓌스 사건, 더 이상 용납하지 맙시다.  

다시 한번, 권익위는 수사의뢰를 철회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탈당 권유를 철회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수사의뢰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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