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 탄력

기사입력 2021.03.24 21:46 조회수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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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권역별 국가정원 확충의 법적 근거 마련

 

 

허영의원의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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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대표 발의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권역별 국가 정원 확충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정원 지정 시 절차를 보완하며▲ 신기술 활용을 장려하도록 해 정원의 효과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정정원 진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현재 순천만과 울산 태화강 두 곳에 조성된 국가정원을 권역별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은 춘천호수국가정원의 원활한 추진은 물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

 

국가정원은 정원산업과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거점 역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담겨있지 않아 국가정원 조성 효과가 반감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정원을 확충하는 데 있어 국가의 역할을 더욱 명확히 했다.

 

또한 정원 분야 연구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명시하고 올바른 정원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통계자료 구축을 위한 근거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이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관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원 시장 확대에 필요한 신기술 보급 등을 추진하고 정원 분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해 일자리 창출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의원은 “개정안이 권역별 국가정원 조성을 명확히 한 만큼 총선 1호 공약인 춘천호수국가정원 조성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며“국가정원은 기후변화 시대를 대비함은 물론, 국가균형발전과 관련 산업진흥, 일자리 창출, 이라는 일거사득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성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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