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

기사입력 2021.03.11 21:06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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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1일 기준 체납발생 1년 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대상

9월까지 자진납부 및 소명기회 부여 후 11월17일 명단공개 예정

 

광주광역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에게 명단공개에 관한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명단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개인은 178명 체납액 98억원, 법인은 222곳 195억원으로 총 293억원에 달한다.  

이번 사전안내문 발송은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체납액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단공개에 제외되기 위해서는 소명기간인 9월까지 ▲지방세 불복 청구중 이거나 ▲체납액(가산금올 포함)의 50%이상을 납부한 경우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징수유예 또는 회생계획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등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10월 중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통해 명단을 확정하고 11월17일에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 명칭 포함), 나이, 직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의 경우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정인식 시 세정과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뿐만 아니라 신용정보회사의 공공정보등록, 가택수색, 출국금지 조치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실시해 조세정의를 실현함과 동시에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해 기업과 복지부서와 연계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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