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1,200억원 비대면 지원

기업당 3억원(우대 5억원) 이내 융자 지원, 1년간 금리 2% 보전
기사입력 2021.01.10 19:29 조회수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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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대비해 코로나19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화를 위해 1,2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지원한다.

 

도내 중소기업이 시중은행(14개 협력은행)을 통해 융자 대출 시, 道에서는 대출금리의 일부(2%)를 1년간 보전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운용하며, 제조․건설․무역․운수업 등 11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또한 벤처기업, 사회적 기업 등 ‘道 중점 육성기업**’은 업종에 상관없이 융자 신청이 가능하다.

 

 * ①제조업, ②건설업, ③전기공사업, ④정보통신공사업, ⑤소방시설업, ⑥운수업, ⑦무역업, ⑧관광숙박시설업, ⑨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 재생업,  ⑩자동차정비‧폐차업, ⑪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道 중점육성기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접수기간은 1월 11일 ~ 1월 29일까지며, 융자희망 기업은 대출 취급은행과 융자금액 등에 대해 사전 협의 후, 경상북도 자금시스템(www.gfund.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기업이 소재한 시․군청에 방문 및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 시‧군 자체 실정에 따라 접수기간이 상이할 수 있으니, 시‧군청에 접수일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한다.

 

작년과는 달리 이번 설 자금은 온라인으로 비대면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해서는 신청기업이 직접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접수기간도 지난해 12일에서 올해는 19일로 늘어나 기업의 편의를 높였다.

 

도에서는 시‧군, 경북경제진흥원과 협력하여 접수기간 내에 접수된 건들은 2월 5일까지 융자 추천하여 설 연휴 전인 2월 10일까지 취급은행을 통해 대출 실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를 꿋꿋하게 버텨주는 중소기업에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설 명절 운전자금으로 얼어붙은 경제를 완전히 녹일 수는 없지만 조금이나마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한다. 향후에도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지역기업에 힘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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