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폐기물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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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맞춰 폐비닐, 부직포 등 영농폐기물과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3월말까지 농촌 지역 불법 소각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농정·환경·산림 부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합동점검반은 농경지(산림 지역 농지 포함) 내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매주 1회에 걸쳐 불법 소각 방지를 위한 홍보와 계도 활동을 펼친다.
시는 점검 결과 지정 장소 외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소각한 시민에게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영농 후 발생된 영농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멀칭비닐, 하우스비닐 등 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는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배출해야 한다. 부직포, 반사필름 등 재활용이 불가한 폐기물은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아 별도 수거장소로 배출해야 한다.
고춧대, 깻대, 과수 전정가지 등 영농부산물 또한 소각이 금지되며, 수거 후 분쇄해 퇴비화해야 한다.
병해충 방제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논·밭두렁 태우기는 해충류 방제 효과가 11% 정도로 미미할 뿐만 아니라 소각행위 시 농사에 도움을 주는 천적류와 토양 유기물 분해자 등 익충류는 89%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시는 농촌지역 환경지킴이를 운영해 농촌 지역의 영농폐기물 수거 방법을 알리고 불법소각을 금지하도록 홍보 해왔다. 또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161개 마을에서 84톤의 영농폐기물 및 부산물을 수거했다.
전주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촌지역 마을회관과 영농회장을 방문해 영농폐기물 배출방법과 영농부산물의 퇴비화 등을 적극 계도할 방침”이라며 “농경지 불법 투기 및 소각행위 신고가 있을 경우 현장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관계 법령을 철저히 준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