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4대 협의체장, 지방자치법 및 자치경찰제 도입 법안 국회통과에 관한 공동성명서 발표

기사입력 2020.12.12 17:41 조회수 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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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한종 전라남도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황명선 논산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조영훈 서울시중구의회의장) 등 지방4대 협의체의 대표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이 21대 국회를 통과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바 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었고, 오랫동안 자치분권과제로 추진되어 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회에서 통과된 점에 지방4대 협의체는 환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성명서에서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루어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서 주민의 자치권을 명시하고, 지방의 기관구성 다양화에 관한 근거 마련과 지방의회의 역량과 지위 강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한 점 등에 대해 의의를 부여했다.

 

 반면 자치입법권과 시‧도 부단체장 정수를 비롯한 자치조직권의 확대, 주민자치회 설치 등 주민자치 영역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자치경찰제 도입에 대해서도 자치분권의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아쉬움이 있으나, 자치경찰제를 우선 실시하면서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므로, 향후 진정한 의미의 자치경찰제가 실현되도록 지역 치안체계를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하였다.

 

 김한종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전라남도의회 의장)은“우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 감사한다. 특히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있어 필수적인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도입된 것에 크게 환영한다. 다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수가 재적의원 총수의 2분의 1만 허용된 것과 조례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향후 법률개정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국 17개 시·도의회는 이 같은 제도변화에 맞추어 시도의회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행정과 지역발전 전략에 민의를 반영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하였다.

 

 한편, 지방4대 협의체장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들을 여러 차례 만나 신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장 483명의 서명이 담긴 촉구 서명부를 행정안전위원회에 전달하기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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