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일제점검

‘20.11.16.~ 12.24. (6주간) / 반려동물관련 생산업, 판매업, 전시업 등
기사입력 2020.11.13 14:43 조회수 1,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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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건전하고 바람직한 반려동물관련 산업 문화 조성을 위해 도내에 등록·허가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618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11월 16일 부터 12월 24일 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장·군수가 영업장별 시설·인력기준, 영업자 준수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으로, 동물생산업소*, 다종 업소(생산업·판매업 등), 전년도 위반사항(개체관리카드 미작성, 영업 등록 후 미영업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 동물보호법 개정·시행(‘18.3.22) 이전에 동물생산업 신고를 한 자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20.3.21.까지) 동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설비는 2단까지 쌓을 수 있음, 바닥면적 30%이상 평판 설치)

 

특히 道에서는 ‘18년부터 영업장이 다수 소재하고, 관련 민원이 다발하는 지역에 대해 시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고, 올해는 미점검 지역인 6개 시군*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 동해·태백·삼척·철원·화천·양양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영업자의 허가․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시설기준 변경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비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등이며, 작년 점검시 위반업소(생산업 4, 판매업 1) 및 현장지도(80개소)에 대한 재점검도 포함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계도)조치하고, 위반 정도가 중한 경우에는(시설·인력기준 위반, 미영업, 동물학대 등) 고발 조치 및 과태료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반려동물 산업과 문화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주기적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관련 영업자는 법적 기준 및 준수사항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고, 현장 의견 등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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