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이순열 의원,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시대, 세종시의 역할 점검해야”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서 세종시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정책
기사입력 2020.11.12 17:41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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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순열 의원(도담‧어진동)은 12일 열린 제66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문화 개선과 유기동물 보호 체계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크기변환]시정질문(이순열) (2).JPG

 

이날 이순열 의원은 조규표 세종시 농업정책보좌관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증가 추세에 따른 세종시의 대응 상황에 대해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세종시가 전국에서 동물 등록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점을 언급하며, 동물 등록의 필요성과 세종시 등록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또한 세종시 동물보호센터가 유기동물 증가 및 민원 폭증 상황을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시에서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특히 유기동물 ‘안락사’ 비율이 높은 만큼 유기동물 인식 개선과 홍보를 통해 ‘분양’으로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또한 이 의원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의료 폐기물로 분류되어 동물의 사체가 쓰레기봉투를 통해 버려지거나 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되도록 되어 있지만, 암암리에 길거리에 버려지거나 땅 속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감염병의 위험이 있는 사체 처리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대응책을 강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목줄 등 안전조치에 대한 단속 상황과 2021년 2월 시행 예정인 맹견 소유주의 손해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한 준비 상황에 대해 질의하며 ‘개 물림 사고로 인한 세종시민들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사고 대비책 마련’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동주택 내에서 일어나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의무교육에 반려동물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제안한 데 이어, 세종시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명예감시원 제도와 재능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원 활동가들의 모임을 연계하여 민‧관 협력을 통한 유기동물 보호 체계 강화를 주문했다.

 

이 의원은 타 지자체의 동물복지 정책과 동물보호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사례를 언급하며, “동물보호 정책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시민들 모두를 배려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시의 동물복지 정책의 실행과 행정서비스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동물보호 전담부서 설치’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종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질의에서 타 시도의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사례를 들며, 주민들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해 기본적인 예산 확보와 행정의 손길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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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조규표 농업정책보좌관은 세종시 동물보호 정책과 지난 7월 수립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중심 과제 등에 대해 답변하고, 타 시‧도에 비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입주민 대표와 아파트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에티켓 교육과 토론회 등 시가 갈등 중재 역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순열 의원은 “시정질문을 계기로 반려동물과 공존할 수 있는 세종시 정책 마련에 모두가 공감하여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만들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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