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미 평화운동가 이주연 씨 입국 금지 해제 서명 운동

기사입력 2020.10.23 14:04 조회수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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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조치는 해외 민주 인사에 대한 과거 독재정권의 탄압 수단

박근혜 정부가 사드반대 활동 이유로 내린 금지 아직도 유효
별다른 조치 없으면 12월 1일에 입국 금지 자동 연장


재미 평화운동가 이주연 씨의 입국 금지 제2차 해제 요청서 서명 운동이 올해도 진행되고 있다고 JNC TV가 전했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반대 활동을 이유로 내린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가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데, 해외 동포들은 작년에도 이주연 씨 입국 금지 해제를 위해 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했다. 

서명서에서는 입국 금지 조치는 과거 독재정권이 해외 민주, 통일인사에 대해 사용했던 탄압, 고립시도, 낙인찍기 및 회유의 수단이며, 박근혜 정권이 휘두른 추악한 칼날, 부당한 입국 금지 조치가 촛불항쟁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대로 유지, 존속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입국금지 해제를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뉴욕 영사관에 의하면 올해도 별다른 조치가 없는 한 12월 1일에 입국 금지가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한다.

서명은 http://chng.it/zTyYVjYX 에서 할 수 있으며, 11월 15일에 마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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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규 기자 mskim5551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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