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개발사업현장 상시점검으로 자연재해 예방 철저

기사입력 2020.09.22 20:35 조회수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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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점검단, 매월 1회 이상 재해영향평가 협의 사업장 현장점검

각종 개발사업 시작 전 자연재해 유발요인 분석해 개선대책 마련

개발 초기부터 재해위험요인 최소화해 개발로 발생 가능한 피해 예방 목적

 

경상남도(도지사 김경수)는 이번 달부터 재해영향평가 협의 개발사업장들의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상시 점검단을 구성해 매월 1회 이상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재해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홍수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개발 초기단계부터 재해위험요인을 최소화함으로써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기존 재해영향평가 협의완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 2회(상·하반기) 현지 점검을 실시했으나 이번 상시 점검단 구성에 따른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계절별 특성 및 특정시설 설치에 따른 피해 발생 등 문제에 대해 적시에 대응이 가능한 상시 점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상시 점검단은 외부 전문가 10명을 포함하여 전문성을 확보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의 이행 여부를 현장에서 면밀하게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점검대상은 우리 도에서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공사 중인 개발사업장(5만㎡ 미만)을 대상으로 하며, 2020년 9월 중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사업장을 중심으로 대상지를 선정해 우선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으로는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 등 협의 내용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중 안전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와 저류지 등 우수·토사 유출 저감시설 설치 ▲절토와 성토 사면의 시공상태 및 관리실태 ▲하천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 현장관리에 대한 내용과 이행상황 관리대장 작성 실태 및 현장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등 행정관리 내용을 전반적으로 추진 할 예정이다.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하도록 조치하고 지적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중점 관리하며,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시행자에게는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점검 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와 건의사항 등도 발굴해 중앙 건의 및 제도 개선을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신대호 도 재난안전건설본부장은 “상시 점검단 운영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개발 사업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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