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6/30일까지 1기분 자동차세 납부. 비영업용 승용차 매년5%씩 누적할인

기사입력 2006.06.14 14:21 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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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6월말까지 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승용자동차세는 800cc이하 경차는 80원, 1000cc 이하 100원, 1500cc 이하는 140원, 2000cc 이하 200원, 2000cc 초과는 220원이며, 자신의 차량 배기량에 세액을 곱하면 쉽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 3년 이상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자동차세가 매년 5%씩 누적할인돼 최고 50%까지 경감된다.

7~10인승 자동차는 2004년까지는 승합자동차세율이 적용돼 6만5,000원이 일률적으로 부과돼왔으나 2005년부터는 승용자동차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승합자동차 소유주들의 부담을 고려해 2007년까지 16.5%→33%→50%로 점진적으로 인상해 2008년에는 승용차 세액과 같아진다.

봉고, 베스타, 이스타나, 프레지오, 그레이스 등 5종은 전방조종자동차로 분류돼 계속 승합자동차세율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사실상 소유에 관계없이 차량등록원부상 등록돼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므로 혼동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동차세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 농협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문의는 순천시청 세무과(061-749-3296, 3297)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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