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

9.22일까지 축산물 가공․판매업소 대상 위생 점검 및 부정유통 점검
기사입력 2020.09.16 15:05 조회수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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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소비 성수기인 추석 명절을 맞아 부정축산물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월 22일까지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위생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상황을 고려해 현장점검 방식에서 비대면 점검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습 부적합업체, 점검표 미제출 및 점검 미흡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해 부정 축산물 유통을 원천 차단하도록 최선을 다 할 방침이다.

 

이번 특별점검에는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23개 시․군 공무원 45명과 생산자단체 및 민간단체로 구성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93명 23개반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헤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등 도내 6500여 개소의 축산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전환 축산물 신고 및 준수사항 이행여부, 수입쇠고기 및 젖소․육우고기의 한우둔갑판매, 축산물의 비위생적 취급행위,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여부, 축산물 이력제 준수여부 등이다.

 

김규섭 경상북도 동물방역과장은 “경기침체 등으로 축산물업계도 많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는 있으나, 국내 축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이번 점검이 반드시 필요하며,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부정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과 함께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하며 부정축산물 유통 등의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적극적으로 행정기관이나 경찰 또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에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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