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집단거주'에서 '내집 살림'으로…전국 첫 시범기관 10월 선정

기사입력 2020.09.14 14:25 조회수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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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단위 탈시설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올해 1개소 시범사업 착수
시설장애인은 지역사회로 자립, 기존 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기관 탈바꿈
각 시설별 특성 고려 4개 탈시설 모델 개발 완료… 3년 간 계획수립~완료 전 과정 지원


시설이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집단거주’ 했던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개인의 ‘내 집 살림’을 시작한다.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은 폐지 후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한다.

 

서울시가 장애인들이 집단생활을 했던 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 10월 중 1개 시설을 선정해 시범사업에 착수, '22년까지 완료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입소 장애인 모두 장애인 지원주택 등으로 이전해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지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개개인의 탈시설을 넘어 ‘시설 단위’ 탈시설을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이 개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 생활양식이 존중되는 ‘내 집 살림’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탈시설 정책의 가속화를 골자로 한 서울시의 ?2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18.~'22.)의 핵심이다.
  
서울시는 본격 추진에 앞서 서울시 복지재단과 함께 각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4개 탈시설 모델을 개발 완료했다. 

 

A모형 : 시설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해당시설을 폐지한 후 시설 전체를 ‘주거서비스센터’로 변환하는 방식이다. ‘주거서비스센터’는 30~50가구 규모의 장애인 지원주택을 하나로 묶고, 이용인 사례관리, 서비스 연계, 주택관리 같은 통합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B모형 : 기존법인이 시설의 일부는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다른 공간은 장애인복지관이나 주간보호시설 같은 복지시설로 병행 운영하는 방식이다.
C모형 : 새 법인이 폐지 시설의 일부를 ‘주거서비스센터’로 운영하고, 기존 법인은 시설 일부를 재활병원 같은 용도로 전환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D모형 : 운영법인이 시설을 폐지하고 법인 해산 후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총 43개 장애인 거주시설 중 공모를 통해 올해 1개소, '21년 1개소를 각각 선정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올해는 9월11일 사업설명회 개최 후 9월14일~29일 신청을 받아 10월12일 최종 대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외부 선정위원회를 통해 운영법인의 공신력과 재정능력, 거주시설 변환사업 의지?능력을 기준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시설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 간('20.~'22.) 전 과정을 지원한다.
  ○ 우선, 올해는 ‘준비’ 단계로 시설에서 수립한 계획서와 대내?외 환경분석(주변여건, 복지욕구, 건물부지, 종사자 고용연계 등)을 바탕으로 전환방향을 설정한다.
  ○ '21년은 ‘전환’ 단계로 컨설팅을 본격 시행한다. 시설의 기능전환 목적사업,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한다.
  ○ '22년은 ‘완료’ 단계로 입소 장애인에게 지원주택 등 주거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주거서비스 사업 시작한다. 기존 종사자 고용, 시설 폐지·전환 등 계획을 실행한다.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09년부터 전국 최초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 1차 장애인 탈시설화 정책?('13년~'17년)을 통해 604명의 시설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2차 탈시설화 정책('18년~'22년) 동안에는 800명의 탈시설을 목표로 지원주택 통합서비스 확대 등 25개의 세부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1차 탈시설 정책을 통해 탈시설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개인’ 단위의 접근과 시설 폐지 후 종사자 고용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2차 정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탈시설의 범위를 개인 중심에서 ‘시설’ 중심으로 확대하고,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장애인 거주시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다.”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협업하고 해당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신뢰받는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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