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재산세 233억 원 부과

전년 대비 7.1% 증가, 10월 5일까지 자진납부 위한 홍보 나서
기사입력 2020.09.09 11:14 조회수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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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가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나섰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토지나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된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모두 55,941건, 233억 원이며,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전년 대비 7.1%가 증가했다.

 

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와 전광판, 현수막, 마을방송 등을 통해 안내하고, 지역 방송사와 신문사 등 언론매체를 활용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다.

 

또한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지방세 ARS(☎080-797-8300) 납부와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 없이 전국 은행의 CD/ATM기를 활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납부, 스마트폰을 통한 고지서 수령 및 납부 등 납세자가 이용하기 쉽고 편리한 각종 납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방봉현 재산세팀장은 “재산세는 시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지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10월 5일)을 경과하는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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