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 제112회 임시회 개최 12~16일까지 5일간 44개 일반안건 심의

기사입력 2006.06.12 12:19 조회수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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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순천시의회(의장 박문규)는 12~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사실상 4대 의회의 마지막인 제112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 한다.

▲ 박문규 시의회의장 

이번 회기에서는 그동안 계류중에 있던 안건 모두를 심의해 처리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온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와 농어촌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 보고를 청취와 함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현안문제 해결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시 의회 관계자는 밝혔다.

지방의원 유급제 도입에 따라 회기수당의 폐지와 신설된 월정수당 등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국내여비 기준을 일원화하기 위한 ‘순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여비지급에관한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의회 관련 조례안 5건과 최병준의원 등 6명의 의원이 발의한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주암호주변 주민숙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의 의결 하고,

또한 최근 율촌산단과 해룡 국민임대산단에 고용효과가 크고 경제활성화 유발 산업들이 함께 유치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투자유치 전략과 기금운영 계획을 마련하고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교육.의료기관 지원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순천시국내.외기업및자본유치를위한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의결 된다.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는 2006년도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순천시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05년도 지방세감면 제도개선 채택안, 8.31부동산대책 관련사항, 지방의료원이 지방공사에서 특수법인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기존의 감면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순천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다.

또 윤리경영의 행정 접목을 통해 공직자의 윤리관을 확립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을 위한 ‘순천시 윤리경영 등에 관한 조례안’과 쓰레기불법투기 또는 처리를 신고한 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여 다수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지급제외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금 지급에 따른 논란의 소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순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제출됐다.

이밖에도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순천시 지방재정운용상황 공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정비 및 고액체납자 명단공개를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개인 균등할 주민세율을 인상하기 위한 ‘순천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심의 의결된다.

특히 시는 노인 요양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순천시 실비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고령화 및 핵가족 사회의 노인 소외감 해소와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순천시 노인장수복지대학 운영 조례안’과 ‘순천시 골목호랑이 할아버지 자원봉사단 운영 조례안’, 노인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실버연주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순천시 실버연주단 운영 조례안’ 등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4가지 조례안도 제출했다.

200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건으로는 문화센터, 문화원사, 보건소 등의 기능을 통합한 문화복지센터 건립을 위해 인근 부지중 매입이 가능한 필지를 추가 매입하기 위한 ‘문화복지센터 추가 부지 매입 건’ 현 쓰레기매립장 사용기간 만료에 대비해 처리시설을 사전 확보하고 소각.매립장, 재활용선별장을 종합관리 함으로써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로 폐기물처리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환경센터 건설부지 매입 건’이 상정된다.

또 순천만자연생태관 주변에 무질서하게 난립하여 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상가 등 주변시설과 토지를 매입해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순천만 관광기반시설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 시민들에게 수중생태계 연구 및 자연관찰 활동의 체험학습 공간 제공과 함께 휴식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광천수변 휴양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사업에 포함된 용산지역 산책로와 쉼터 설치 등에 추가 편입되는 토지 매입을 위한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조성 토지 추가 매입 건’이 심의 의결된다.

이밖에도 ‘외서보건지소 이전 신축 건’ ‘승주 종합복지회관 신축의 건’ ‘주암창촌 건강관리실 신축의 건’ ‘송광면 주민복지센터 신축 건’과 광양만권 광역도시계획의 수용과 순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순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도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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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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